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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도원소식] 첩약 건강보험 적용 안내 첩약 건강보험 적용으로 의료비 부담 완화

첩약 건강보험 시범사업

한의원, 한방병원, 병원 등에서
첩약(한약)을 처방받을 때 건강보험을 적용하는 사업입니다.

환자 1인당 연간 2개 질환에 대해 각각 20일분까지 적용 가능합니다.
(2024년 4월 29일부터 2026년 12월까지 시범사업으로 진행)

한의원, 한방병원, 병원 등에서
첩약(한약)을 처방받을 때 건강보험을 적용
하는 사업입니다.

환자 1인당 연간 2개 질환에 대해
각각 20일분까지 적용
가능합니다.

(2024년 4월 29일부터 2026년 12월까지 시범사업으로 진행)

  • 01 사업 목적
    의료비 부담을 줄이고 건강보험 급여 적용적정성을 검토하기 위해 시행
  • 02 혜택 및 기대효과
    환자들의 시범사업 접근성 및 보장성이 향상 되고, 첩약을 약 4~8만원대(10일 기준)로 복용할 수 있게 되어 경제적 부담이 줄어들게 될 것으로 기대
  • 03 적용 질환
    안면신경마비, 뇌혈관질환후유증, 월경통, 알레르기 비염, 기능성소화불량, 요추추간판탈출증
  • 04 본인부담률
    한의원 30%, 한방병원, 병원 40%, 종합병원 50%

자세한 내용 및 문의는
각 지점의 채팅 또는 예약 문의를 통해 가능합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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